IRP 계좌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포스팅은 퇴직연금 계좌 중
개인의 여유 자금을 추가로 입금할 수 있는
IRP 계좌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IRP 계좌란 무엇이며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중요한 내용만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IRP 계좌란?
2. IRP 계좌의 혜택
3. IRP 계좌 개설하기
4. 마치며
IRP 계좌란?
IRP 계좌란 퇴직 연금을 수령하는 계좌입니다.
DC형 혹은 DB형 계좌에
누적된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IRP 계좌 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종류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IRP 계좌는 또한 노후 생활비 마련에도 적합하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또한 가능하므로
많은 분들이 퇴직금 수령 이전에
IRP 계좌를 개설하셔서 돈을 납입하십니다.
그렇다면 IRP 계좌의 혜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IRP 계좌의 혜택은?
IRP 계좌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 혜택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 과세 전 금액으로 이전되며
IRP 계좌에서 운행 중에는 퇴직소득세가
비과세 처리 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가능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세의 저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추가로 납입한 금액 중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900만 원에는 개인연금 600만 원 합산입니다)
만약 이때 가입자분의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납입액의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근로소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IRP 계좌 개설하기
IRP 계좌는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3개의 증권사를 소개합니다.
(클릭하시면 해당 증권사로 이동합니다)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IRP 계좌란 무엇인지와
IRP 계좌의 혜택, 개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고 싶은 분들에게
IRP 계좌 개설을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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