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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돈 되는 정보

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종류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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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종류와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종류를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해당 포스팅은 퇴직연금의 세 가지 종류와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소개한다.

 

어떤 퇴직연금을 고를지 고민하는 독자나 

퇴직연금 수령을 곧 앞두고 있는 독자들은

해당 포스팅이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1. 퇴직연금이란?
2. DB형 퇴직연금
3. DC형 퇴직연금
4. IRP 퇴직연금
5.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운용될까?

 

퇴직연금제도란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금융회사에 적립 및 운용 이후 

퇴직 시 원금과 운용수익을 돌려주는 제도다.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일정 기간마다 금융회사에 적립한다.

 

이제 해당 금융회사에 쌓이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의 종류에 따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게 된다.

 

근로 기간 동안 운용 이후 근로자 퇴직 시 

운용되었던 퇴직금을 지급받는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첫 번째로 회사책임형이라고도 불리는

DB형 퇴직연금이 있다. 

 

DB형 퇴직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회사에 적립된 퇴직연금 재원을 근로자가 아닌 

회사가 운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운용손익이 회사의 운영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회사가 운용을 못하면 퇴직금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해당 운용으로 인한

이익, 손해는 회사가 부담한다.

근로자는 계약 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는다.

 

정해진 금액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X 근속연수)다.

 

3개월 평균급여가 300만 원이었고

회사에서 30년 동안 근무했다면 

약 9000만 원가량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근무 마지막 연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임금상승률이 높은 회사에 근무한 근로자들은

DB형 퇴직연금이 유리하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두 번째로 근로자책임형이라고도 불리는

DC형 퇴직연금이 있다. 

 

DC형 퇴직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운용손익이 회사가 아닌

근로자 본인의 운용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퇴직연금 금액이 고정됐다고 볼 수도 있는 DB형과 달리

DC형은 운용 결과에 따라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의 금액이 달라진다.

 

파산위험, 임금체불 위험이 존재하는 회사에 근무하거나 

임금상승률이 낮은 근로자들은

DC형 퇴직연금이 유리하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IRP)

 

마지막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가 있다. 

 

IRP 퇴직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DB와 DC형 퇴직연금에 자신의 돈을 투자하여 

추가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IRP 퇴직연금의 또 다른 특징은 

세액공제 혜택이다.

 

근로자가 IRP에 자신의 돈을 투자하여 추가 적립 시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최고 700만 원까지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13.2%)

 

추가적인 퇴직급여를 원하는 근로자들은

IRP 퇴직연금이 유리하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을 DB, DC, IRP 중 어떤 것을 선택하든 

퇴직연금 수령은 반드시 IRP 계좌를 통해서 받아야 한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다.

 

IRP 계좌 개설은 주로 사용하는 

은행 앱, 웹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가능하다.

 

개설이 완료됐다면 해당 계좌 번호를 회사에 통보한다.

회사 담당자가 금융기관에 퇴사 사실을 알리고

은행에서 퇴사한 것이 확인되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계좌로 퇴직금이 지급되는 예외도 있는데

 

1. 55세 이후에 퇴직했거나 

2.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 거나 

3. 근로자가 사망했거나

4.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했거나

5. 퇴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금액을 상환했다면

 

해당 경우에는 IRP 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퇴직금이 지급된다.

 

편안하고 여유 있는 퇴직 이후의 생활을 위해

내게 맞는 퇴직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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