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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앱으로 편하게 퇴직공제 신고
고용노동부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를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빠르게 다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매일 6500원씩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해당 돈을 모아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공제부금 납부 일수가 252일 이상이라면
퇴직, 사망, 60세 이상일 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퇴직공제부금 납부 일수가 252일 미만이라면
사망, 65세 이상일 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개정내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예외 규정 신설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와
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건설 공사의 경우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결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의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현재 시범운영 중이며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신설한 이유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운영해야 했던
소규모 건설공사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내년부터 본격 운영될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신고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적용범위가 3억 원 미만인
공사현장에만 한정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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