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해당 포스팅은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매우 쉽게 설명한다.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한 독자나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궁금한 독자는
해당 포스팅이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1. 실업급여 조건
2.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총 5개가 있다.
1.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 보자.
2. 직전 18개월 동안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합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고용보험 홈페이지 -
해당 180일에는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날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공휴일, 무급휴가는 제외되므로
꼭 기억해 두도록 하자.
내가 며칠 일했는지 궁금하다면?
(로그인 후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확인하자)
3. 비자발적이거나 정당한 퇴직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축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정당한 퇴직/이직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조건인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
4.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5. 성폭력, 성희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라면
정당한 퇴직/이직 사유로 인정된다.
더 많은 조건을 확인하고 싶다면?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4. 재취업 의사가 존재해야 한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이 말하는 재취업 의지에는
입사원서 제출, 면접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
팩스, 메일, 우편 등으로 입사지원서 제출 등이 있다.
그러나
전화상으로만 하는 구인 문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여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지원하는 행위는
재취업 의지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조심하자.
5.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위 4가지 실업급여 조건을 전부 만족한다고 해도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한다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한다
내 주변 고용센터를 찾고 싶다면?
https://www.ei.go.kr/ei/eim/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Map.do
3.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한다
신청서/계획서의 양식이 궁금하다면?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하면
관할 고용센터가 신청 접수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할 것이다.
마치며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았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기를 바라며
귀하의 재취업을 진심으로 응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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