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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자영업자분들 주목해 주세요!
2023년 8월 27일 금융위원회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진행했던
자영업자분들의 금리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주요내용
2. 신청, 상담은 어디서?
3. 마치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주요내용
기준 | 변경(8월 31일 적용) | |
대출종류 | 사업자대출(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 가계신용대출 추가 |
시기요건 | 2022년 5월 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 | 2020년 1월 1일 ~ 2022년 5월 31일 사이에 취급된 대출 |
대환 취급기관 | 15개 은행 | 가계신용대출은 토스뱅크 제외 |
차주당 한도 | 가계신용대출은 개인기업에 한하여 기업당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
|
신청대상 | 모든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
공급 규모 | 9.5조원 | |
금리요건 | 7% 이상 고금리대출 | |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면제 | |
만기구조 | 10년(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 |
보증료율 | 1~3년 0.7% 4~10년 1.0%/연납 | |
보증비율 | 90%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원본을 원하시면 해당 파일을
다운받아 주세요.
주요 내용 정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입니다.
7% 이상 고금리로 대출을 받으셨다면
1억 원까지 5.5% 이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대환대출이 가능한 가계 신용대출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중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입니다.
차주별 대환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입니다.
기존 프로그램의 5년 만기 대출 또한
10년 만기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신청, 상담은 어디서?
2023년 8월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분들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신청대상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4개 은행은 어디?
기관 | 홈페이지 | 문의전화 |
국민은행 | https://www.kbstar.com/ | 1644-9909 |
신한은행 | https://www.shinhan.com/index.jsp | 1599-8008 |
우리은행 | https://www.wooribank.com/ | 1588-5000 |
하나은행 | https://www.hanabank.com/ | 1588-1111 |
기업은행 | https://www.ibk.co.kr/ | 1588-2588 |
농협은행 | https://www.nhbank.com/nhmn/KO_NHMN_01.do | 1661-3000 |
수협은행 | https://www.suhyup-bank.com/ | 1588-1515 |
부산은행 | https://www.busanbank.co.kr/ | 1588-6200 |
대구은행 | https://www.dgb.co.kr/dgb_ebz_main.jsp | 1566-5050 |
광주은행 | https://pib.kjbank.com/ib20/mnu/BPB0000000001 | 1588-3388 |
경남은행 | https://www.knbank.co.kr/ib20/mnu/BHP000000000001 | 1600-8585 |
전북은행 | https://www.jbbank.co.kr/ | 1588-4477 |
제주은행 | https://www.e-jejubank.com/JeJuBankInfo.do | 1588-0079 |
SC은행 | https://www.standardchartered.co.kr/np/kr/Intro.jsp | 1588-1599 |
마치며
이번시간에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적어지기를 바라면서
해당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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