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이자 환급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 가능!
은행권이 21일 발표한 상생 금융 방안으로
내년 2월부터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를 환급해 주는
정책을 시행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은
해당 포스팅이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1. 은행권 대출이자 환급 상생안
2. 마치며
은행권 대출이자 환급 상생안
언제부터?
내년 2월부터 차주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을
산정하여 환급을 진행한다.
정확한 대상은?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대상이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제외된다)
2022년 12월 2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차주는
2022년 12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 1년 치 이자가 환급된다.
환급액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지원 대상 차주는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대출금리 4%를 초과한 이자 납부액 중
90%(감면율)를 돌려받을 수 있다.
캐시백 한도는 1인당 300만원이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5억원이며
금리가 연 5%였던 차주가 환급받는 금액은
2억 X (5%-4%) X 90% 인 180만원이다.
대출금이 2억원이며
금리가 연 6%였던 차주는
2억 X (6%-4%) X 90% 인 360만원 중
3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캐시백 한도 300만원)
중복 지원 가능?
만약 다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중복 지원을 받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 알아야 할 점은?
앞선 사례들은 상한 기준이다.
즉, 은행별 환급 한도와 감면율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24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기로 하였으니
본인이 대출받았던 은행의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농협은행 바로가기 | 신한은행 바로가기 | 우리은행 바로가기 | SC제일 바로가기 | 하나은행 바로가기 | 기업은행 바로가기 |
국민은행 바로가기 | 한국씨티 바로가기 | 수협은행 바로가기 | 대구은행 바로가기 | 부산은행 바로가기 | 광주은행 바로가기 |
제주은행 바로가기 | 전북은행 바로가기 | 경남은행 바로가기 | 케이뱅크 바로가기 | 카카오 바로가기 | 토스 바로가기 |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은행권 대출이자
환급 상생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본인이 환급 대상이라면 해당 은행을 통해
환급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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