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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부동산

역전세 뜻, 모르면 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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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뜻, 모르면 당할 수도 있다

역전세 뜻, 모르면 당할 수도 있다

해당 포스팅은 최근 집값 하락으로 인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역전세의 뜻과

역전세 대처법을 다루고 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독자나 

최근 사회 문제인 역전세 문제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해당 포스팅이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1. 역전세란?
2. 역전세 대처법

역전세란?

 

 

역전세란 전세 시세가 이전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상황을 뜻한다. 

 

이러한 상황은 부동산 갭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사례를 통해 역전세, 갭투자에 

대해서 알아보자.

 

매매 가격이 5억 원인 아파트에

세입자 A가 4억 7000만 원짜리 전세로 살고 있다.

 

이때 B가 매매 가격과 전세가의 차액인 3000만 원을 내고

해당 아파트를 매수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B가 매매대금을 치르지 않는 대신

집주인의 채무(A에게 4억 7000만 원 지급)까지 

인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는 B의 소유가 됐지만

B는 A가 계약을 종료할 때 4억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B의 통장에는 4억은커녕 100만 원도 없다.

그러나 B는 걱정하지 않는다. 

 

A가 나가기 전 새로운 세입자 C의 전셋값을 받아

A에게 지급하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때 전셋값이 오른 상황이라면 

B의 생각은 옳다. 

 

전세값이 이전 전셋값보다 1000만 원 높아졌다면 

B는 C에게 4억 80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A에게 4억 7000만 원을 돌려주고 

남은 1000만 원은 고스란히 B의 것이 된다. 

꿩 먹고 알 먹고인 상황이다. 

 

그러나 만약 전셋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전세값이 폭락하여 이전 전셋값보다 5000만 원 떨어졌다.

B는 세입자 C에게 4억 2000만 원밖에 받지 못한다. 

 

이 돈으로는 A에게 돌려줘야 할 전셋값 4억 7000만 원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결국 B는 5000만 원의 손해를 본 것이다.

 

이때 B처럼

전셋값과 매매값의 차이(갭)만큼 돈을 주고

부동산을 구매한 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 막는 식의

부동산 투자를 갭투자라고 한다. 

 

또한 4억 7000만 원이었던 전셋값이 

5000만 원 떨어져 4억 2000만 원이 된 상황을 

역전세라고 한다.

 

이처럼 역전세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가 전셋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역전세 대처법

 

 

역전세 대처법은 집주인일 때와 세입자일 때, 2가지로 나뉜다. 

 

당신이 만약 집주인이라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유동성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다. 

 

전셋값은 폭락하고 유동자산이 없는 

B와 같은 상황이라면 파산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금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최선 과제다.

 

당신이 만약 세입자라면?

우선 세입자 입장에선 대출이 많은 집은 피하는 것이 좋다.

계약을 하기 전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꼭 확인하자.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면 꼭 가입하도록 하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보증금을 내어주는 보험 상품이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https://khig.khug.or.kr/index.jsp?fromLink=Y&MENUID=200800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khig.khug.or.kr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역전세의 뜻과 

집주인, 세입자 입장에서 각각 대처법을 알아보았다. 

 

갭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유동성 확보를,

전세를 구하고자 한다면 등기부등본 확인과 보험가입을 통해

안전한 부동산 투자를 영위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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